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별도 서류가 없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