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같은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마쳐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같은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마쳐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내에 재취업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 무직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