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 내역을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기존 근로소득과 퇴직 이후 발생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 내역을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기존 근로소득과 퇴직 이후 발생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종합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