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할 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정신고 필요 사유 |
|---|---|
| 공제 누락 | 퇴직 시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적용 |
| 소득 합산 | 이직 후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타 소득 발생 |
| 신고 의무 |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연말정산을 미실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