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상태로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이 존재하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로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이 존재하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매출 없이 폐업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매출 0원인 상태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다 폐업한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미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