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 합산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 합산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인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군인연금 외에 임대수익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