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득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득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을 누락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연금 소득 누락을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가능 |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과소 신고한 세액을 정정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와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