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증명 서류와 소득금액 계산 기초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무서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증명 서류와 소득금액 계산 기초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무서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서류 제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한 경우 | 필수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 제출 불필요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