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항목의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적게 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퇴직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항목의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적게 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