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 소득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 소득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곳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