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3.3%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3.3%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부수입을 얻었을 때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3.3%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 부수입 없이 소속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