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수 근로소득(두 곳 이상에서 받는 월급)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직장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정기 신고 기간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작성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종합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2명 이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5월에 확정신고
- 사업소득 포함 시: 장부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에 합산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투잡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