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투잡을 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 근로소득(두 곳 이상에서 받는 월급)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직장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정기 신고 기간 확인
  2.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작성
  4.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종합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2명 이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5월에 확정신고
  • 사업소득 포함 시: 장부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에 합산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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