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기존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기존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항목 | 합산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 기타소득 | 연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이중 근로소득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