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의 신청이나 관할 기관장의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의 신청이나 관할 기관장의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화재나 재해를 당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도난, 장부의 압수, 사업의 중대한 위기, 정보통신망 가동 불능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기한 연장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 마비 | 가능 | 재난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가동 불능 |
|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지연 | 불가 | 법령상 정한 특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신고가 어렵다면 법정 연장 사유를 확인하여 제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