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합니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경영상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등 위기 상황에서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거나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