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소득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 소득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에서 3.3% 세금을 떼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파견 근로자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