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에서 종합소득세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자금으로 우선 납부합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안분 변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종합소득세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자금으로 우선 납부합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안분 변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납부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산재단 자금이 충분한 경우 | 전액 납부 가능 |
| 파산재단 자금이 부족한 경우 | 안분 변제 가능 |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다만, 파산재단이 전체 재단채권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 비율에 맞춰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또한 도산 우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