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신고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신고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미해당 |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