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편의점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점을 폐업했다면 해당 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