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모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모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따라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는 0원입니다. 반면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과 세금 종류에 따른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종류 | 결제 수단 | 수수료율 |
|---|---|---|
| 지방세 |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 0원 |
| 국세 | 현금 | 0원 |
| 국세 | 신용카드(일반) | 0.7% 부과 |
| 국세 | 체크카드(일반) | 0.4% 부과 |
| 국세 | 신용카드(영세사업자) | 0.4% 부과 |
| 국세 | 체크카드(영세사업자) | 0.15%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