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점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는 전국 주요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의 바코드를 활용해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됩니다.

바코드 고지서와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현금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납부를 이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지서 확인: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2D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야
  • 결제 수단: 은행계좌와 연결된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편의점 국세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2D 바코드가 인쇄된 국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편의점을 방문
  2. 편의점 계산대 단말기에 고지서의 바코드를 인식시킵니다.
  3.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
  4.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영수증을 수령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한 고지서에 편의점 인식용 2D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결제에 사용할 현금카드의 계좌 잔액이 납부 금액보다 충분한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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