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도 중 폐업한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 매출 없음 | 신고 대상 |
|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 완료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