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그만두었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그만두었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액 | 대상 해당 |
| 폐업 전 거래가 확정되어 7월 이후 입금된 대금 | 대상 해당 |
| 폐업일 이후 새로운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대상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 중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