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반영됩니다. 폐업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반영됩니다. 폐업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도 중 폐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후 해당 연도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폐업 후 해당 연도에 추가적인 소득 발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 항목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