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폐업 후 소득이 없어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권장 |
|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 후 소득이 없어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의무 위반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산출 기준이 0원이 되어 실질적인 세액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