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폐업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폐업한 사업자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