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폐업 후 얻은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폐업 후 얻은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이후 발생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동일한 과세기간의 소득이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인지,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당제로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