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과 재창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폐업한 사업장과 재창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재창업 시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