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야 하나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정확히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폐업 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총수입금액 입력: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2. 필요경비 입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을 입력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산입할 수
  3.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4. 증빙 서류 제출: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제출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기장의무별 서류를 확인하려면

  • 폐업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지출 증빙 서류의 결제 일자 점검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부속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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