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메뉴를 통해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별로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메뉴를 통해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별로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구분 |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
|---|---|---|
| 일반과세자 | 매년 1월, 7월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작성 |
|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