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중에 식당을 폐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 사업소득과 취업 후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 해당 |
|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신고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