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5월에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5월에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 사업소득과 취업 후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
| 폐업 전 사업소득 없이 취업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