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폐업 전 사업소득과 입사 후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2월 직장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장을 폐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폐업 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입사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후 5월 합산신고 필요
근로자가 폐업 전 사업소득이 없고 입사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만으로 종결 가능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최종 세액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폐업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려면

  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월 연말정산 완료 후 발급받아 5월 합산신고 시 활용
  2. 수입금액 확인: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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