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폐업한 사업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