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