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여 통장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1.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메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 선택
  2. 영수증 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및 발급
  3. 신고서 작성 : 확보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작성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1. 증빙 자료 준비 :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이나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2.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3. 공제 항목 반영 :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을 함께 반영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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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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