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더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더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폐업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경우
홈택스에서 영수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