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포스타입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포스타입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스타입에서 부업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이므로, 이를 받지 못한 것이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