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 처리나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일정 비율 합산 |
|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