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다시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후신고를 마친 상태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스타입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다시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후신고를 마친 상태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스타입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여 기한후신고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 | 가능 |
| 세무서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 불가 |
위 사례처럼 세무서의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다시 제출하여 수익 금액을 정정하고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통상 기한후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