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강사 등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 직장의 소득 자료를 포함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강사 등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 직장의 소득 자료를 포함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