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ARS 전화 한 통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ARS 전화 한 통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적고 신고 항목이 단순한 납세자를 위해 세액이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ARS 신고)
일반 대상자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