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신고 기간 전인 4월 말까지 세무사에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조기에 의뢰하면 더욱 세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 대리신고를 원하신다면 신고 기간 전인 4월 말까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 집중도를 고려할 때 조기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신고 의뢰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담 진행: 4월 말까지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기초 상담을 진행
- 기본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 수임 동의: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를 완료
- 증빙 자료 전달: 카드 이용 내역 등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
신고 대상 여부와 증빙 자료를 점검하려면
-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신고 대상 소득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재무상태표 등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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