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각 사업장에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사업장 총수입금액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두 사업장 총수입금액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선택 시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