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총 100만 원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
| 결정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세액 환급 |
「소득세법」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 지급 시 공제된 세액 합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환급 계좌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계좌를 입력하여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