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소득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금액으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의 소득부인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소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소득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금액으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의 소득부인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소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홈택스 조회 금액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