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받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습기간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