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프리랜서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