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합산된 총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확정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합산된 총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확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므로 소득이 추가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늘어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