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