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소득세 환급금,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국세 환급가산금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소득세 환급금,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국세 환급가산금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이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특정 항목을 수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제외 기준 및 사유 |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고객에게 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사업자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 |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 |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임 |
| 이월결손금 보전 자산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채무 면제 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금액임 |
| 국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 세금 환급 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으로 정책상 과세에서 제외함 |
| 자가 소비 원재료 | 본인이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연료로 직접 사용한 경우임 |
| 일자리 안정자금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수령한 지원금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