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