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연간 3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인 경우 | 신고 대상 |
| 프리랜서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받은 소득인 경우 | 신고 선택 가능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일시적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