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2곳 이상인 경우,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2곳 이상인 경우,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명 이상의 지급처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 지급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