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법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득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발생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 준비: 부당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경정청구 검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